'악귀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친모, 2심도 무죄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 감정의와 임상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