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에 대해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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