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에 35㎝ 손도끼 던진 40대 남성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에게 35㎝ 길이의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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