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개정 논란으로
사건 직후 곧바로 자수한 가해 여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그거(구속영장 신청)는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14살이고,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찢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만 17세라는 이유로 만 18세인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달아올라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