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 귀하

靑天井 29 1785
현재진행형 귀하에게 드리는 글  / 도박은 게임의 하위 분류인가에 대해서.
 
전일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드릴 말씀이 있기에 몇 자 적습니다. 사과는 안 받으시겠다니 생략하겠습니다. 모바일이기도 하였고 채팅 로그를 보존하지도 못하였으나, 또한 만의 하나라도 귀하 혹은 혹자가 채팅방 로그를 보존하였다면 더욱이 좋을 것이나, 전일 정도의 대화내용은 명백하게 기억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점은 일단 양해 바랍니다.
 
본인은 도박이 게임의 하위 분류로 생각할 수 있다 주장하였고 귀하께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도박은 게임의 하위 분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명한 기억에는, 귀하는 도박은 게임의 교집합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부분집합은 될 수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저는 도박이 게임의 하위 분류라고 주장했지 게임이 도박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의견을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도박의 핵심 요소는 베팅이며, 단순한 운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도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이며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려 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1. 법적 정의
귀하께서 애달프게 외치신 법적 정의에 대해서 먼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도박은 법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법적인 정의에 의하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현행법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은 ‘사행성게임물’이라는 분류, 즉 게임의 하위 분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본인은 귀하가 법에 대하여 교육이나 학습이 미진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본인 역시 법에 대한 전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조문과 이론, 내지는 판례를 간단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귀하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것이 많아 단순 설명만으로도 반박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서 논하는 도박의 정의에 대하여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실 위 조문에는 도박의 정의가 없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무엇을 보고 ‘도박의 법적 정의’ 운운하신 건가요? 도박이란 너무 일반적인 단어로, 일일이 정의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철 교수의 형법이론강의를 보면 ‘도박죄는 간단히 정리하면 족하다’ 고 쓰여 있더군요. 형법해석학이나 형법이론에서는 도박의 정의가 간단히 논해지기는 하는데 다수설과 소수설을 막론하고 형법이론에서 정의내린 도박의 정의에서도 도박이 게임임을 부정하는 근거나 반례 등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드셨다고밖에 생각이 되질 않는군요.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논하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실정법상 도박에 대한 정의를 간접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법률은 몇 조문이 있는데, 이 중 주요 키워드인 ‘게임’과 ‘도박’을 동시에 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보시다시피 현행 법전에서는 명백히 도박의 일종인 경마나 카지노를 「게임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팅이나 배당에 대하여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박이 게임물의 하위 분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도박은 사행성게임물이며,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의 하위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에서 말하는 게임물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한다’ 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당 법률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임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는 것이지, 사행성게임물이 게임물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판례
 
“…피고인 등이 게임을 한 시간은 저녁 9시경부터 9시 20분경까지였는데…”
“…왜 항상 피고인만 밥값을 내느냐며 게임을 하여 밥값을 내자고 하여 네 사람이 한 판에 1,000원씩을 내고 게임을 하여 이기는 사람이 1,000원을 식사비로 내기로 하여…” - 2003노1540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 2008도5282
 
유감스럽게도 게임과 도박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을 수 없었지만, 위 예시 이외의 많은 판례에서도 도박을 게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정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도박이 게임의 하위분류가 아님을 논증하거나 그 반대의 논증을 하려면 게임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정의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클 뿐더러 법에서 논하는 게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 게임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오락만을 게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정의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게임이란 것은 매우 폭넓은 범위를 가진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희를 위한 활동은 대부분이 게임에 해당합니다.
 
게임 [명사] 1.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2. 운동 경기. - 교학 한국어사전 발췌
게임(Game) 1.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놀이 - 보리 새국어사전 발췌
게임 [명사] 1.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 2. 운동 경기나, 시합 - 민중에센스사전 발췌
 
자 그런데 게임의 정의에서 도박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네요. 도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승부를 겨루며, 또한 즐기는 놀이입니다. 도박은 수인(상대)가 필요하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놀이에도 해당하겠군요. 어떤 사전을 참조해도 도박이 게임이 아님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베팅이 있다고 해서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 어불성설이죠. 애초에 베팅 자체도 게임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한다는 정의죠.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거나 하는 건 의미를 재해석하든지 해야만 통하는 새 정의구요. 일반적으로, 경마공원에서는 매 경기의 단위를 게임으로 세고 있습니다, 1게임, 2게임 … 하는 식이죠. 한편 복표 중 대표적인 로또 역시 복표의 단위를 게임으로 세고 있습니다. 1게임, 2게임, 3게임 ……. 게임당 1000원입니다.
 
귀하께서는 뭔가 계속 '그럼 포커나 화투 등을 게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 배팅이 있다면 도박이며, 도박이면 게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아전인수격 주장을 내세웠습니다만, 실상 이 논리 자체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포커나 화투는 베팅 없이는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화투의 경우, 배팅이 없다면 こいこい 선언 ─ 소위 고(Go) 사인 ─이 전략적인 실효를 잃게 되며, 포커는 승부만이 겨우 성립할 뿐 카드를 감추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배팅이 있다면 포커는 카드를 감추는 것이나, 감추지 않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담인데 형법이론에서는, 승부의 기량이 어찌 관여하든지 운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도박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은 일반적으로 '운의 요소'가 승부 기량의 요소보다 클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의 요소가 큰 것이 일반적으로 도박성이 크다고 받아들여지죠. 재미있는 것은 포커는 베팅을 해야 비로소 기량의 요소가 생기며 베팅을 없애면 오로지 운에 의해서만 승부가 결정됩니다. 위 주장만 보더라도 애초에 귀하께서 도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근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의 요소가 있어야 도박인데, 베팅을 없애니 운의 요소가 극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뭐 이 사례는 도박이 게임이냐 아니냐와는 크게 관계없기에 '여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3. 소결론
 
이쯤되면 도박이 왜 게임의 하위 분류인지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도박은 비록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리는 받지 못하나 일단 게임물로써 취급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법조인들도 도박을 게임으로 인지하고 있고, 굳이 학술적인 정의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서 도박은 게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적인 정의에서 게임과 도박을 분리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게임의 사전적인 정의로 미루어 판단하면, 게임은 도박을 포함하는 것이 이미 명백합니다. 법적인 정의나 일반적인 정의 어느 쪽을 살펴보아도 귀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박이 있다면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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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靑天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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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아무거나안해요  
괜한 참견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쪽지로 해결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靑天井  
추후 참고하겠습니다.
현재진행형  
내 살다살다 토론패배가 사과로 이어져야 한다는건 듣도보도 못했으니 사과같은거 못합니다.

남한테 쌍욕하고 저 개인도 아닌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 사과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걸 받아 줘야 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거 같으니 사과 안받은겁니다.

이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죠.

저는 님한테 욕 한마디 하지도 않고 막말한마디 안했던지라 딱히 잘못한것 같지도 않군요.
靑天井  
사과하라는 말은 이 댓글 달리기 전에 수정했는데 수정 이전에 확인하신 모양이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토론에서 졌으니 사과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삭이꾼  
저는 그 대화를 보지 못했지만 몇마디만 하자면
기본적으로 배팅만 하면 도박입니다.
게임(스포츠든 비디오 게임이든 테이블 게임이든)에 돈을 거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긴하지만 게임에만 돈을 거는 것은 아니죠.
예를들어 "어떤 과학자가 올해 노벨상을 수상할 것인가?"에 대해 돈을 거는 도박사들도 많습니다. 노벨상 수상이 게임일까요?
도박이라면 게임이 아니다는 전제는 좀 미묘하지만. 그렇다고 도박이면 게임아라는 전제도 맞는건 아닙니다.
삭이꾼  
물론 도박(배팅)이라는 '행위' 자체가 게임이냐고 물으신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승자와 패자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
블랙홀군  
도박이라면 게임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는 반례(노벨상 수상에 돈을 거는 도박사)가 있으므로 참은 아닙죠. (끄덕)
靑天井  
노벨상 수상에 돈을 거는 도박사의 존재가 어떻게 반례가 되죠?
노벨상 수상은 게임이 아니다 → 따라서 노벨상 수상에 베팅하는 건 게임이 아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말이 달리는 행위' 는 게임이 아니므로 말에 베팅하는 경마는 게임이 아니겠군요(웃음).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귀하 두 분 말대로 노벨상 수상은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주제로 베팅을 한다면 그건 도박이고, 게임이 됩니다.
애초에 베팅은 경쟁자(상대방)이 없으면 성립을 안 하죠. 그리고 경쟁자와 돈을 놓고 다투는 건 게임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데요.
블랙홀군  
어떤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가애 돈을 거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도박과 게임의 카테고리 분류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네 둘이 사귄다에 만 원 건다. " 이런 건 어쨋든 돈을 거는거니 도박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니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거는 사람이 돈을 거는 대상인 '두 사람의 연애'도 게임인가요?

저는 삭이꾼님의 댓글을 이해한 대로 적었을 뿐인데요.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하다고 나와있어서 일단 참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만.
참이 아니라고 꼭 거짓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靑天井  
정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1. 귀하는 『도박이라면 게임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는 반례(노벨상 수상에 돈을 거는 도박사)가 있으므로 참은 아닙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께서는 '노벨상 수상에 돈을 거는 도박사가 존재하는 것은 도박은 게임이라는 것의 반례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2. 이번에는 귀하께서 『 "나는 너네 둘이 사귄다에 만 원 건다. " 이런 건 어쨋든 돈을 거는거니 도박이죠.』 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사귀는 것을 노벨상 수상으로 치환하면, 『나는 XXX가 노벨상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겠다.』 이런 건 어쨌거나 베팅을 하는 것이니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말하신 내용이니 귀하께서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3. 그런데 말입니다. '둘이 사귀는 것(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 게임인지 아닌지와, '둘이 사귀는 것에 만원을 거는 것(혹자가 노벨상을 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것)은 게임인지 아닌지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3 - 1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달리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달리는 행위에 베팅하는 경마는 도박이고, 게임입니다. 말이 달리는 것이 게임인지 아닌지와, 경마가 게임인지 아닌지는 별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결론으로, '노벨상 수상에 돈을 거는 도박사가 존재하는 것은 도박은 게임이라는 것의 반례이다' 라는 귀하의 첫 번째 논리는 참이 아닙니다.
삭이꾼  
일단 제가 2개 댓글에 걸쳐 말하려고 했던 것은 "도박(배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게임이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게임이 아닌 것이 많다. 그러므로 도박의 대상이라고 전부 게임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게임뿐이냐는 것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행위(경쟁)자체가 게임이냐는 문제라면 게임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두 문장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하는 얘기는 아니죠.

블랙홀군님도 아마 첫번째 문장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말들이 달리는 것을 경쟁하는건 분명히 게임입니다.
현재진행형  
아 이 말을 안했네.

바빠서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님 말이 맞는것 같군요. 승복하겠습니다.

다만 사과는 못하겠군요. 이유는 윗 리플을 보시면 될겁니다.
靑天井  
그거면 됐습니다. 납득합니다.
ESBL  
게시판에 이렇게 저격해도 되는 건가요?
靑天井  
저에게 묻는 겁니까? 알지 못합니다. 쪽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인데 딱히 여기에 닉언죄가 금지라거나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군요.
함장  
일이 대체어떻게 된 겁니까?
ㅇㅇ3  
어제 두분이 이 주제로 채팅방에서 대판 싸우시더군요.
자세한건 두분께 쪽지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홀군  
일단 돈 걸면 도박입니다. 간단하죠?
블랙홀군  
그리고 쪽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겁니다만.
아무거나안해요  
이제와서 보니까 글쓴이 분이 정보공개 안 하셔서 쪽지 못 보냅니다.
planetarian  
민/민소/특상디 주요 조문쪽만 외우고 다녀서 형법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는 안했지만 형법의 경우 민법과는 달리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인정되는 법원은 법조문 그 자체이며, 민법에서 인정되는 관습법 및 기타 조리들에 대해서는 인정치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충적 성격으로 인정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형법상에서 도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가 게임이다 아니다에 대한 관습적 판단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조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영/규칙에 따라야함이 올바를겁니다.
 
게임의 통상적인 정의상,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서로 편을 갈라 공동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즐기기 위한 행위를 게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를 보자면 모든 도박은 게임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단을 본다면 참은 아닐거같네요. 위에도 있다시피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도박사들의 베팅은 누가 수상할꺼야 라는 추측 그 자체는 게임이 되지 않지만 그 추측을 기반으로 경쟁을 하는 행위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건 대상이 되는 '목적물' 이 돈을 걸고 따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것인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본문에 있는 게임산업법을 보면 제한열거적으로 되어있는거같네요. 해당 목과 령의 해당 조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있는 조문을 보면
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라고 되어있네요. 즉, 이러한 제한열거적인 게임들은 '도박'의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수단들에 대해서만 제한열거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하지만 흔히 우리가 도박이라 함은 도박사들의 예측도 도박의 범주에 넣고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 미루어 보아,

모든 사행성 게임은 도박의 범주에 들어간다. 는 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역은 성립되지 않을것이며, 결론적으로 도박의 일부가 게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지언정 도박 전체가 게임의 하위는 아니다 라는게 결론 아닐까요.
靑天井  
쪽지 발송했습니다.
靑天井  
쪽지 해금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안 하면 쪽지발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몰랐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쓰시고, 저도 되도록이면 이 이후의 이야기는 쪽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현재진행형  
아뇨, 다만 님이 어줍잖은 지식으로 어쩌고 하며 사과하라놓고 밑장 빼는게 어이 없을 뿐입니다.
현재진행형  
아 쪽지보내셔도 대응 안하니 보내지 마세요.

욕이라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靑天井  
밑장을 빼다니, 댓글 달리기 전에 게시글 수정했는데 말입니다. 어제부터 시종일관 궤변, 확대해석, 상대의견 왜곡으로 일관하시는데...평소에도 그렇게 토론하십니까?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규정 건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욕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어째서 귀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려 하는지 모르겠군요. 대체 왜 자니 로튼을 만난 빌 그런디처럼 행동하시는 거죠?

뭐 어줍잖은 지식으로 시종일관 채팅방에서 녹음기 짓을 했는데 빡치는게 당연하죠. 그나마 팩트 찾아보니까 팩트는 더 어처구니없었죠?
박정달씨  
이런글 보고 추억이 떠오르면 이상한가요?
paro1923  
사람이 늘어나니까 소란도 생기는 건가... 저격글도 나오고.
Nullify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부대끼는 사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히 다투게 되고 그러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