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나 메갈을 하나의 단체로 보아 처벌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Literaly 0 1586

챗방에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 약간 찾아봤습니다.

 

 소위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 쪽.

 https://ko.wikipedia.org/wiki/%EB%B2%94%EC%A3%84%EB%8B%A8%EC%B2%B4%EC%A1%B0%EC%A7%81%EC%A3%84

 이런저런 판례가 제시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지휘통솔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베나 메갈은 조금 어려울것 같다고 말했죠.

 하단의 부정적 판례중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좀 신경쓰여서 구체적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2004도2009 판례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4%EB%8F%842009)

 대략 전후관계를 보니 사북청년회라는 단체를 사북출신 사람들이 조직을 했고, 그 조직의 일원중 여러명이 정선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더군요. 카드깡운영, 지역상인에게서 돈 갈취 등등. (관련뉴스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405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북청년회라는 단체 자체가 범죄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볼수 없기때문에 범죄조직을 형성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경쓰이는 판례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 어라 뭐야 범죄를 계획하고 담당까지 정하고 어느정도 실행까지 했는데도?

 90도2301 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0%EB%8F%842301

 ...이런저런 범죄계획을 세워 상해와 협박을 행한것은 사실일지라도(판결문에선 상해협박은 '여기서 다룰거 아님'하고 넘겼지만) '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라는 부분을 보면 어느정도 수직적인 조직체계가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일베나 메갈에서 여러 불법행위자가 나오고, 그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취급하는 막장동네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어제 채팅방에서의 논쟁은.. 구체적 논거없이 '감으로' 말한게 좀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Author

Lv.1 Literaly  3
140 (14%)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