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군면제가 안 나올까 걱정되네요...

어쨌거나 2 1720

에... 정황을 설명드리자면 한양대구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분열형 성격장애로 약물치료 도중 조현병이 발병해서 1달 정도 보호병동에서 입원 후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했고(원래는 4급, 즉 공익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재검해서 면제를 받으라 하셔서 말이죠.)...

 

퇴원할 때 대강 의무기록, 병사용진단서 등 서류 떼서 병무청에 갖다 냈더니 심리검사가 몇 년 전에 한 것이고 그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을테니 심리검사를 다시 하고, 간호기록도 9월 30일까지 같이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심리검사 일정이 많이 밀려서 9월 30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자기보고검사(MMPI나 문장완성 등 설문검사만 하는 것)만 하고, 사정을 설명하는(내용은 대강 1개월 이상 입원관찰을 했고 심리검사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자기보고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는 것) 소견서를 써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소견서, 자기보고검사 결과지, 간호기록지랑 해서 병무청으로 우편으로 부칠 예정인데...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징병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보통 입원기록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데 깐깐한 의사한테 걸린 것 같다, 심리검사 결과지를 끝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시 심리검사 제대로 해서 서류 보완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4급 때리는거 아닐런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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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cocoboom  
병무청 고무줄 행정 정말 질력나죠
어쨌거나  
이게 다 망할 놈의 병역비리 때문이긴 할겁니다만... 어디 신경써주면 덧나나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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