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법 위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군요.

아무거나안해요 2 1573

"위법 행위를 발견한다면 벌금 100배의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확실히 듣지 못한 주휴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나,

 

"우리는 주휴 없다. 만약 그게 꼬우시면 ​직영점이나 주는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이중잣대+싸가지 종범.(...) 본색을 일찍 알아낸 관계로 바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런 곳 많아서 단순 이중잣대 정도면 참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말만 존댓말로 할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더만요.

있다면 면전에서 볼드체로 강요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증거들은 이미 다 남겼기에 고용노동부에 찔러서 없다고 말한 주휴도 받을 생각이고요.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 찔리는 게 없고, 설령 주휴를 못 받더라도 영업하는 것에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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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작두타는라이츄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하세요. ...노동청 거깄나?
cocoboom  
ㅎㅎ 법은 거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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