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엉터리로 고소장 반려하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1 3967

제 경험담인데... 누굴 모욕죄로 고소하러 갔더니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XX시 XX구 XX동 XX아파트 XX동 XX살 XXX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 고소장을 각하하겠다'더군요.

 

게다가 어떤 사법경찰관은 아래와 같은 인터뷰까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9/0200000000AKR20150809054200004.HTML?input=1195m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더군요.

 


○ 인적 사항의 특정에 관하여는 다소 이론이 있는 부분입니다(아래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립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며 남고소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는 것은 파악되나 인터넷상의 모욕 내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달리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은 기소재량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함).

 

 

참고로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로 특정성에 관해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 멋대로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 행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해봤더니 어떤 사법경찰관은 이따구 답변이나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은 볼드체로 처리합니다.

 

 

- 게시된 모욕적인 글 내용이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롤(LoL : Leag of legend)게임 같은 경우 게임에서 나가면 게임 중 채팅내용이 모두 사라져 공연성이 없음
- 반면 카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 단체 채팅방은 빠져나가기 하여도 채팅방이 존재하고 있으나 게임 내 채팅방은 게임에서 빠져나오면 사라져 공연·전파 가능성 없음
- 게임 내 채팅방 모욕은 캐릭터명(닉네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연·전파 가능성 없음
- 특히 롤게임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팀 대 팀 간 게임이고 최대 10명이 게임을 하지만 기본 채팅방은 한 팀 최대 인원인 5명 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고 전체 채팅을 설정해야만 10명 끼리 대화를 할 수 있으나 드믄 상황이고 보통 5명이 대화를 하고 있고

5명 중 모욕하는 자 1명, 모욕 당하는 자 1명을 제외하면 모욕적인 상황이 3명에게만 공개되는 상황이고,
5명 대부분 친구지간이지만 친구가 아닌 자와 같이 게임 중 채팅을 할 때 친구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2명 이하) 간에 모욕이 발생하고 있어
모욕을 당하는 1명이 실명을 공개하였더라도 모욕적인 상황이 전파될 가능성은 없음

- 실명을 공개하였어도 공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단순히 실명(성명, 주거, 전화번호)을 공개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미약함

 

 

 

고로 내용이 사라지면 공연성이나 전파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아니 민원인들을 얼마나 바보 멍청이로 봤으면 대놓고 저런 답변을 보낼까요? 저런 논리로 치면 구두로 한 욕설이나 비방은 모욕죄가 안 된다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경우 징계처리를 하거나 징계를 해오고 있었다면 그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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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cocoboom  
경찰들이 여전히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죠. 앞으로 더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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