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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권리와 의무는 마치 한 쌍처럼, 기브앤테이크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의무도 일방적이고 단선적,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 대체로 권리만 행사하거나 의무만 짊어지는 경우가 보통이죠.
권리와 의무가 상호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경우를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나 준법의 위무를 지킨다고 해서 그에 수반하여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러고보니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를 찾기가 힘드네요.
한교총에서나 할 소리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매없이는 애들 못다스립니까?
어쨌거나  
일단 이건 제 짧은 생각을 남기자면...

오히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 다른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그동안의 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권리에 대한민국 헌법(학생들의 기본권)을 무시할 권리까지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에 따른 책임도 교사와 학교는 제대로 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교권이라는 구실 하에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 뿐이며 이런 것들을 강제한다고 해서 침해될 교권이라면 오히려 교권이 그동안 학생들의 기본권들을 침해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의견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게 체벌이 없어 훈육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남이 때린다고 똑같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개가 문다고 똑같이 그 개를 무는 꼴밖엔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체벌은 훈육효과가 미미할 뿐임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 외의 방법으로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와 교사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제 짧은 생각으로 의견을 나름 세워봤습니다만 어떤가요? 많이 미흡한가요?
뭐, 제 의견이랑 비슷하군요. 헌데,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의 인권은 말그대로 교육자마음이라...(부모가 자식패도 아무말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아동 인권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쩝..  
학생인권조례, 말은 좋은데 저런 의견이 나오는게.. 어딜가나있는 악용러(?)가 문제라고 봐요.
단편적인 예로 학생인권조례는 무의미하게 폭력이나 강압으로 학생의 의사나 자유를 누르는 경우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존재 의의구요. 근데 가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도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일진, 양아치 학생들을 혼낼 때는 정말 온갖 감언이설과 상담, 훈육, 교육, 사랑과 관심을 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벌하지 않아도 체벌할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말을 듣는 인간 이하의 인격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우린 안 맞을 권리가 있다! 때려봐라 신고한다!ㅋ 이러면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여요. 그게 이 조례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노력이 모자라지 않았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안될 애들은 안됩니다..ㅠ 부모가 1n년을 말좀 들으라고 부여잡았는데도 안 되는 애를 1년 남짓한 시간 내에 교화시키는 선생이라면 제 생각엔 종교를 창시해도 된다고 봐요. 교사도 이런 아이들에게 데이다보면, 사람인지라, 점점 "꼰대"나 "시시한 어른"이 되게 되는거죠. 신경을 너무 쓰면 내인생을 못 살 것 같으니까..는 좀 이야기가 샜네요;
여튼 폭력, 그러니까 체벌이나 강압이 없으면 안될 상황까지도 저게 막아주는게 문제 같아요. 이건 학생들에게도 피해에요. 그런 양아치 학생들은 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를 협박하고, 다른 학생들을 평범하게 열심히 괴롭히며 살거든요. 자기네들 못 막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평범한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 대로 피해를 입고.. 교사는 양아치 부모에겐 왜 울 아이 혼내냐+교화 안시켜주냐고 쪼인트까이고, 평범한 학생들 부모에겐 왜 울 아이 보호 못하냐고 까이고, 장감한테는 왜 아이 못 컨트롤 하냐고 까이고...
이게 몇 없는 케이스면 좋겠는데 꽤 많기도 하고, 심지어 몇 없는 그 케이스로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게 문젭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견이 나오겠죠. 이런 악질 악용러들을 막을 장치까지 같이 되어 있다면야 학생인권조례, 누가 안 지지하겠어요?ㅠ...
그러게요. 그런게 없었을때는 교사가 학생을 마음껏 패도 할말이 없었죠.(제가 중학교때 같은 반 애들한테 또라이 선생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책상을 던진다던가, 의자로 팬다던가.) 그렇다면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도 악용하는 또라이들이 많았으니 없어져야겠네요.
함장  
- 같이 살면서 아이를 꾸준히 돌보는 부모도 어려운 것을, 교사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교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사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건 '교육만능주의'죠.

- 저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에 대한 교화나 인성교육이라는건, 현실적으로 일선 교육 현장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교육만능주의'라는 잘못된 망상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드라마를 많이 본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체벌 같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말을 듣게할 수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학교랑 교사가 무능한 것이죠.
함장  
그런 경우를 무능하다고 하는 것도 교육만능주의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대놓고 엇나가고자 한다면 사실 교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을 평범한 어른으로 기르기 위한 공교육 학교 조직은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는데 제한적인 권한 밖에 없고, 그 정도 권한으로 극단적으로 엇나가는 문제아까지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제아무리 교육이 철저해도 100%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란 불가능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학생인권조례 반대론자들은 체벌 옹호론으로 악용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쩝..  
제가 체벌 옹호론처럼 글을 써논건 죄송합니다..OTL
말을 좀 더 보태고 수정하자면, 체벌 외에 뭔가 그 학생들에게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제재를 가함으로써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새로운 대체수단이 같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수단으로는 학교 벌점제랑 생기부 평가 두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벌점제는 유명무실합니다. 학교마다 벌점 시스템도 다르고, 벌점이 쌓이면 교내봉사, 이런식으로 학생들에게 벌칙을 주는데, 그 교내봉사도..튀어요..ㅋㅋㅋ 말 안들어요..ㅋㅋㅋㅋ 벌점제는 사실상 악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땡큐 제도죠.
그리고 생기부제도는, 좀 더 강하긴 합니다. 요즘 대학입시에 생기부반영을 더 크게 하고, 생기부에 교사가 글을 적는 권한 하나만큼은 누구도 건들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을 건들게 만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소위 '장감'이 약한 학교입니다; 생기부는 집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집에서 검색해보고 가끔 치맛바람 센 부모들이 쌍욕을 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장감이 나서서 그런걸 방어해주고, 교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장감이 학부모에게 휘둘리는 스타일이면 교사만 깨지고 생기부 수정하게 됩니다.
즉, "육체적으로 현실적인 고통이 온다"는 체벌 외에 그 아이들을 교화할 수단이 없어요.. 아니, 교화까진 안 바랍니다. 제재 할 수단이 없어요. 그 애들때문에 다른 평범한 학생들까지 피해보는 마당인데 말이에요. 소년교화원같은게 생겨서 강제입소라도 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서 교사의 최소한의 제재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지 않는한, 학생인권조례는 구멍이 뻥뻥 뚤린 제도지요.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체벌 없이 제재할 수단'을 찾아야 하는게 학교와 교사라고 봅니다.
앗참, 쓰고 나니 생각났는데 이미 소년교화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있습니다. 저도 언급해본지 몇년 되놔서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나지만,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면서, 학교폭력과 관계는 없는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의 적은 옮기지 않되 등교는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나마 문제시되는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점에서 학교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의 수가 상당히 적고, 그쪽의 전문교사도 국내엔 많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안되있으면 그냥 날나리들 놀다오는 곳...;;; 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보완할 부분입니다. 대안학교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정교육자체가 잘 안된 학생들도 많은 걸로 보아 복지 제도도 좀 더 건드려야할 것 같고..
학생인권조례가 무능력하고 부적합한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교사는 꼰대고 학생 건드리지 마셈ㅋ이라고 잘못 이해해서 학교 권위를 마냥 무시하는 잘못된 이해 개선...
반대로 학생의 인권이 보호됨은 학생들 서로간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양아치들을 제대할 상호 인권보호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학생의 인권보호=교사는 인권없음 으로 잘못 알고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막기 위해 교사의 최소인권(교권말고)도 보호해줄 장치...

이거 말하다보면 한도끝도 없겠네요 ㅋㅋㅋ
하지만 한편으론 좀 기쁩니다. 이런 구멍이 많은 제도라도 일단 시행되고 있다는게. 점점 얻어맞고 다치면서 뜯어고치다보면, 한 50년 후엔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겠죠?...제발50년 내에...
함장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과거의 스승-제자 관계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사제 관계가 정치-사회 인맥이 핵심이었고, 특히 '가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제 관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좋은 스승의 학맥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중앙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승이란 문자 그대로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현실 문제로 현대에는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까지 책임져줄 수 없고, "어떤 스승을 두었느냐?"가 과거처럼 인맥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대학 교수 레벨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도 옜날만은 못하지요. 초등학교나 중고교 교사라면, 사실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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