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労働基準監督署 [[일본]]의 정부기관, 줄여서 노기(労基, 로우키)라고 한다. [[후생노동성]] 산하의 기관으로서, 노동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지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특징 == 노동기준감독서 감독관에게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권한이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시정을 위하여 지도와 조사를 할 수 있고, 악성인 경우는 강제 수사나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명확한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노동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은 노동기준감독서의 관할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조건 이나 법적판단이 미묘한 문제에서는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 == 역사 == ## == 사건 사고 == ## == 사례 == ## == 평가 == == 여담 == <> == 참조 == * http://www.roudousha.net/kiso/Work2-kiso004.html * https://employment.en-japan.com/tenshoku-daijiten/10819/ * http://www.j-cast.com/kaisha/2013/05/23175638.html == 분류 == [[분류:일본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