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 >-禮記 曲禮上第一 [[유교]]의 경구 가운데 하나.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유교 사회에서 일종의 윤리적 원칙, 사회 통념으로 여겨졌다. == 의미 == 형불상대부는 형벌은 대부(大夫)[* [[왕]](王)이나 [[제후]] 귀족 휘하의 고위직 신하들.]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예불하서인은 예(禮)가 서인[* 귀족 계급이 아니며, 관직이 없는 일반인.]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배계층인 [[사대부]] 계급은 '예의범절'로서 스스로 윤리적 강령과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며, 피지배계층인 서인 계급은 '형벌'로서 그 행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형불상대부라는 원칙이 사대부 계급을 [[면책특권]]이나 [[치외법권]]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고대의 예(禮)는 엄격한 의식으로서,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사대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사대부 계급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거나, 신분을 박탈 당하고 서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또한 사대부로서 법을 어겨 형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형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치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었다.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불평등'이며, 지배 계층의 '[[명예]]'와 '위신',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예기가 쓰여진 [[춘추전국시대]]의 형벌은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훼손시키는 잔인한 형벌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형벌은 당연히 인간에게 커다란 치욕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기원 == 『예기(禮記)』 곡례상제일(曲禮上第一)에서 [[공자]]의 발언으로 나온다. == 역사 == [[전한]] 중기에 [[유교]]가 국학화 되면서 이 같은 원칙이 정권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랫동안 유교 국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쓰이게 되었다. == 사례 == 예외적으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나라]]의 [[이사]], [[한경제]] 시기의 조조 등이 저자거리에서 처해지는 혹형에 처해진 것, [[한무제]] 시기에 [[사마천]]이 [[궁형]]에 처해진 것이 그 사례이다. 이사와 조조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치욕을 주려는 뜻에서 형벌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사마천은 본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자결을 해야 하지만 [[사기]]를 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궁형을 받아들였다. [[조선왕조]]에서 널리 쓰인 [[사약]]은 형식상으로는 '자결'로서, 형불상대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하는 [[할복]] 역시 형불상대부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여담 == <> == 참조 == == 분류 == [[분류: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