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喧嘩両成敗 == 의미 == 켄카(喧嘩)는 싸움이라는 뜻. 성패(成敗)는 처벌, 징계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시비곡절에 관계없이 양자를 모두 '싸움 그 자체'를 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이다. == 기원 == 본래는 사무라이(무사)들의 법도이며,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사무라이가 무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습이 나타난 이유는 사무라이들은 특정한 가문 아래에서 봉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무력을 휘둘러서 서로 정당한 이유를 대고 보복전을 벌이면 결국 끝이 없고 이러다보면 다른 세력에게 먹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역사 == 이 관습은 본래 사무라이 계층의 것이었지만, 무로마치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서 사무라이 계층의 풍습이 관습법적으로 여겨져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 == 사례 == ## 사용되는 사례 == 여담 ==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집단의 화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관습이기도 하다. <> == 참조 == == 분류 == [[분류:일본 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