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이다. 한국인 최초로 [[1925년]]에 법학 정교수가 되어 한국 근대 법학의 초기에 [[보성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상법·민법·헌법·국제법·행정법·법제사·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며 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대사]]에 관심을 두고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약력== [[서울]]에서 태어나 [[1919년]] [[메이지 대학교|메이지대학]] 예과에 입학하였고,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법학부에서 수학하여 법철학 및 상법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성전문학교]]에서 교수 및 강사로 일하면서 경신학교의 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증받은 뒤, [[1946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 겸 인문대학장을 지냈다. [[1947년]] [[12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학장이 되었다. [[1949년]]부터 [[1962년]]까지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58년]]에는 동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냈고, [[1957년]]부터 [[1968년]]까지는 청주대학 교수 겸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술활동에도 열의를 보여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7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술로 국내 최초로 상법과 관련된 《현행 어음·수표법》을 집필하였고,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1977년]]에 출간한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은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대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단군]]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였다. {{출처|날짜=2014-2-3|《[[삼국유사]]》의 ‘[[환인]](桓因)’은 ‘[[환국 (의사 역사학)|환국]](桓國)’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통해 잘 알려졌다.}} [[1989년]]에는 《한국 상고사 입문》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이병도]]와 공저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정작 해당 책에는 이병도가 저술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90세 이상의 고령일 때도 활발한 저작 활동을 펼쳤다. ==참고 자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년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2004. * [http://www.nas.go.kr/member/member_detail_basis.asp?num=40 대한민국학술원 최태영] == 함께 보기 == * [[산해경]] * [[아사달]] * [[동몽선습]] [[분류:1900년 태어남]][[분류:2005년 죽음]][[분류:일제 강점기의 전문학교 교수]][[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연세대학교 교수]][[분류:고려대학교 교수]][[분류:중앙대학교 교수]][[분류:대한민국의 역사가]][[분류:대한민국학술원 회원]][[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메이지 대학 동문]][[분류:법철학자]][[분류:대한민국의 저술가]][[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대한민국의 백세인]][[분류:상법학자]][[분류:부산대학교 교수]][[분류: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