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정보 | 이름 = 최석민 | 그림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Choi_Seok-min_Portrait.jpg/300px-Choi_Seok-min_Portrait.jpg | 출생일 = {{출생일|1858|8|6}} | 출생지 = |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1915|12|20|1858|8|6}} | 사망지 = | 국적 = |본관 = [[경주 최씨|경주]] | 별칭 = | 학력 = | 경력 = | 직업 = | 작위 = [[조선귀족|남작]] | 후임자 = [[최정원 (조선귀족)|최정원]] | 종교 = | 배우자 = | 상훈 = }} '''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일]] ~ [[1915년]] 양력 [[12월 20일]])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 생애 == [[한성부]]의 출신이며 본적은 [[경성부]] 북부(北部) 이동(泥洞)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최석민은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최석민의 작위는 양자 [[최정원 (조선귀족)|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 *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연도=2006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314~320쪽 |장=최석민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SUJAKSUBSAK/CHOISUKMIN.pdf }}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PPL_6JOc_A1858_1_0013612|최석민|崔錫敏}} [[분류:1858년 태어남]][[분류:1915년 죽음]][[분류:조선의 문신]][[분류:대한제국의 관료]][[분류:조선남작]][[분류:친일파 708인 명단 수록자]][[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분류: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경주 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