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약칭 '전안법'. ## == 특징 == == 역사 == 본래 [[공산품]]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 1월 28일부터, 의류나 가방 등을 관리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된 법률로 재출범했다. == 사건 사고 == === 2017년 1월 전안법 논란 === 이전까지는 전기제품만 받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류나 잡화 등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는데, KC인증비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고 위반시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서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반발 논란에 따라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125037 (참조)]] ## == 사례 == ## == 평가 == ## == 대중문화 == ## 창작물에서 == 여담 == <> == 참조 == == 분류 ==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