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영'''(張厚永, [[1909년]] [[3월 6일]]{{웹 인용 |url=http://people.empas.com/people/info/76/39/76394-joins/ |제목=장후영 |출판사=엠파스 인물정보 |확인날짜=2008-04-17 }} ~ [[1985년]] [[11월 7일]])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생애 == [[한성부]]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과와 [[일본]]의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을 졸업했다. [[교토 제국대학]] 대학원에서도 수학한 바 있다.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간 뒤 [[미군정]] 법사국 법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도 지냈다. 출판사인 법정사 사장을 맡아 월간 법률연구지인 《[[법정 (잡지)|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웹 인용 |url=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41576&v=44 |제목=법정(法政) |출판사=엠파스 백과사전 |확인날짜=2008-04-17 }} [[4·19 혁명]]이 성공한 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 특별검찰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반대가 심해 낙마하였다.{{뉴스 인용 |제목=張厚永氏는 選任않기로 |url=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61/01/12/19610112KHE01.pdf |출판사=경향신문 |날짜=1961-01-12 |확인날짜=2008-04-17 |쪽=1면 }}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일이 있다.{{뉴스 인용 |제목=張厚永 변호사 도망. 출국정지 요청 수배 |출판사=조선일보 |날짜=1970-01-20 |쪽=7면 }}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 역대 선거 결과 == {{선거기록 시작|KR|개인}} {{선거기록/KR/개인|[[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총선]]|3대|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서울 종로 갑]]| 무소속 | 4,468표| 15.24 |2위|[[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제3선거구|낙선]]}} {{선거기록/KR/개인|[[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총선]]|4대|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서울 종로 갑]]| 무소속 | 1,688표| 4.68 |4위|[[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제1선거구|낙선]]}} {{선거기록 끝}} == 같이 보기 == * [[대한변호사협회]] == 참고자료 ==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9_00336|장후영|張厚永}} == 각주 == {{전임후임 |전임자=[[최병석]] |후임자=[[양대경]] |대수=1 |직책=[[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보선) |임기=[[1953년]] 4월 - [[1953년]] 10월 }} {{전임후임 |전임자=[[신태악]] |후임자=[[정구영 (1899년)|정구영]] |대수=9 |직책=[[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보선) |임기=[[1960년]] 9월 - [[1961년]] 6월 }} [[분류:1909년 태어남]][[분류:1985년 죽음]][[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한민국의 기업인]][[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경성제국대학 동문]][[분류:도쿄 대학 동문]][[분류:고등문관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