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李愚正, [[1880년]] ~ ?)은 [[일제 강점기]]때의 [[판사]]이다. ==생애== 1880년 8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성주]]에서 태어났다. 1903년 11월부터 원산우체사 [[주사]]를 지냈다. 1906년 [[법관양성소]]에 입학해 1908년 11월 우등으로 졸업했다. 법관양성소 졸업 후인 1909년 2월 대구공소원 서기로 임용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대구지방재판소 안동구재판소 판사로 승진했다. 1912년 4월부터 관제개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로 재직했고, 8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안동지청 판사로 재직하던 1919년 3월 [[안동군]] [[일직면]]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이구덕]](李九德)에게 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태형]](笞刑) 90대를 선고했고, 이해 6월에는 3·1운동 당시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김은수]](金銀守)에게 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23년 4월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1928년 11월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서적 인용|저자=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제목=친일인명사전|연도=2009|쪽=53}} [[분류:1880년 태어남]][[분류:몰년 미상]][[분류:성주군 출신 인물]][[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