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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1886)

이명섭(李明燮, <small>일본식 이름:</small> 李宮明燮, 1886년 12월 28일 ~ ?)은 일제 강점기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

경기도 가평군 출신이다. 1906년에 법관양성소를, 1912년에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에서 통역생 겸 서기로 관직에 들어섰다. 1914년에 평양지방법원 영변지청 판사로 발령받아 근무했고, 3년 뒤인 1917년에는 신의주지청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1919년부터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의 판사를 지냈으며, 1921년에 대구복심법원 판사, 1923년에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경성복심법원에서 1933년까지 약 10년간 근무한 뒤, 고등관3등으로 승서되면서 퇴관했다. 일본 정부는 퇴직한 이명섭을 정5위에 서위했고, 이후 이명섭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기념대례장(1915년), 훈6등 서보장(1926년), 쇼와대례기념장(1928년), 훈5등 서보장(1931년)을 차례로 받았다. 1919년에는 신의주지청에 근무할 때 3·1 운동 가담자 재판에 참여한 공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받아 특별히 상여금 30원을 받은 일도 있다.

미군정에서 판사로 발탁되어 1948년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을 때 서울고등법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명섭은 반민법 제5조에 따라 물러나면서, 법이 정해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f> {{뉴스 인용
|제목=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에 해당하는 李相基 대법관·李明燮 고등법원장의 신상발언
|출판사=국제신문
|날짜=1948-09-24
}}</ref>

항일운동 재판

20년 동안의 조선총독부 판사 생활 동안 이명섭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항일운동 관련 재판은 약 26건이다. 이 가운데 징역 1년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수여한 주요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align=center
!재판 날짜!!독립유공자 이름!!주요 혐의!!관련 조직!!보훈처의 서훈 내역!!재판 결과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1년 6월 24일이영식독립선언서 살포-건국훈장 애국장징역 1년 6개월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1년 7월 9일민치도군자금 모금대동단<br/>상해 임시정부건국훈장 애국장징역 5년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1년 7월 12일박정석 외 1인 군자금 모금상해 임시정부건국훈장 애국장 등징역 7년형 확정 등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1년 12월 26일김환군자금 모금상해 임시정부건국훈장 애족장징역 1년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2년 5월 17일황덕환군자금 모금상해 임시정부건국훈장 국민장징역 5년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2년 8월 21일유성우군자금 모금상해 임시정부건국훈장 애국장징역 5년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22년 11월 18일김찬규군자금 모금대동단<br/>남만주군정서건국훈장 애국장징역 1년 6개월형 확정
|}

참고자료

*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2007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연도=2007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1152~1178쪽
|장=이명섭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7JOSA/SUJAKSUBSAK/97-LMS.pdf
}}

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