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우의형
|원래 이름 = 禹義亨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6대[[서울행정법원]]장
|임기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홍일표 (법조인)|홍일표]]
|후임 = [[손용근]]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48|3|5}}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단양 우씨|단양]]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1남 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우의형'''(禹義亨, 1948년 ~ )은 제6대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8년 태어난 우의형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법원행정처에서 조사심의관으로 지냈으며 2003년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2005년에 변호사 우의형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09년 7월 22일에 제17대 영남대 재단 이사장,[[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375.html]] 2011년 11월 10일에 주식회사 화진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10170813816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주요 판결 ==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5월 17일에 [[상문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국립교육평가원장 박병용에게 "유죄는 인정되나 큰 과오없이 30년간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경향신문 1994년 5월 18일자] 1994년 6월 10일에 상무대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89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청우종합건설 전 회장 조기현에게 [[특가법]] 횡령,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매일경제 1994년 6월 11일자] 6월 14일에 접착테이프로 암달러상의 입을 막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전치2주 상처를 입혀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동아일보 1994년 6월 15일자] 7월 15일에 [[범청학련]] 결성식에서 인공기를 게양하여 구속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영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한겨레 1994년 7월 16일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1월 4일에 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전 단국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면서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했다.[한겨레 1997년 11월 5일자]
*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22일에 이우자 [[상문고등학교]] 재단인 동인학원 이사장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02350]]
== 각주 ==
[[분류:1948년 태어남]][[분류:단양 우씨]][[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