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근'''(吳承根, [[1908년]] [[1월 15일]] ~ [[2002년]] [[1월 29일]][{{뉴스 인용
|제목=부음
|날짜=2002-01-30
|출판사=조선일보
|쪽=A27면
}}])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한성부]]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주오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에서 차례로 판사를 지냈다.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재임 중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정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도 [[미군정]] 지역에서 그대로 판사로 근무했다.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던 중 [[1946년]]에 대법원장 [[김용무]]에 의해 민사로 전임되는 일이 있었다.[{{뉴스 인용
|제목= 민사전임한 김계조사건 담당판사 오승근의 담화 발표
|날짜=1946-03-28
|출판사=서울신문
}}][{{서적 인용
|저자=고지훈
|공저자=고경일
|제목=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날짜=2005-12-28
|출판사=앨피
|출판위치=서울
|id={{ISBN|8995646292}}
|장=3. 절대권력의 조력자 되기 - 해방기 법조인들, 김용무.이인.오제도.선우종원
}}] 이때 오승근은 일본의 사주를 받고 [[미국]]과 조선 사이를 이간질하여 친일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담당했다가 전임 처리되었으며, 김용무가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담당 변호인을 맡는 등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판사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들어 있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8_20278|오승근|吳承根}}
== 각주 ==
[[분류:1908년 태어남]][[분류:2002년 죽음]][[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친일파 708인 명단 수록자]][[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주오 대학 동문]][[분류:고등문관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