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오세욱 |원래 이름 = 吳世旭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42대 [[전주지방법원]]장 |임기 =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12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김관재]] |후임 = [[정갑주]]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4}} |출생지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오세욱'''(吳世旭, 1954년 ~)은 제42대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5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1973년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1976년 2월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4월 제18회 [[사법시험]] 합격해 1979년 제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1년에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소년부 지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93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1998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2003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2005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하다가 2006년 6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111033] == 주요 판결 == *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2일에 1999년부터 2004 1월까지 건설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건설 문씨 등으로부터 1인당 170만-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농기공 공사감독관 이모(46), 정모(53)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사실이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1-2년에 걸쳐 이뤄지긴 했지만 금품수수를 관행으로 여기고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전 농기공 직원 김모(57)씨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64388] == 각주 == [[분류:1954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