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오세욱
|원래 이름 = 吳世旭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42대 [[전주지방법원]]장
|임기 =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12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김관재]]
|후임 = [[정갑주]]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4}}
|출생지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오세욱'''(吳世旭, 1954년 ~)은 제42대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5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1973년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1976년 2월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4월 제18회 [[사법시험]] 합격해 1979년 제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1년에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소년부 지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93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1998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2003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2005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하다가 2006년 6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111033]]
== 주요 판결 ==
*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2일에 1999년부터 2004 1월까지 건설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건설 문씨 등으로부터 1인당 170만-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농기공 공사감독관 이모(46), 정모(53)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사실이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1-2년에 걸쳐 이뤄지긴 했지만 금품수수를 관행으로 여기고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전 농기공 직원 김모(57)씨에 대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64388]]
== 각주 ==
[[분류:1954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