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여상훈
|원래 이름 = 呂相薰
|사진 = 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a&size=120x150&quality=95&direct=true&src=http%3A%2F%2Fsstatic.naver.net%2Fpeople%2F143%2F20140212144710441.jpg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8대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장]]
|임기 = 2015년 2월 ~ 2017년 2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최재형 (법조인)|최재형]]
|후임 = [[성백현]]
|직책2 = 제10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장]]
|임기2 = 2014년 2월 ~ 2015년 2월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6}}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성산 여씨|성산]]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박은영
|자녀 = 1남 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불교]]
|경력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4기 [[양형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여상훈'''(呂相薰, 1956년)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제10대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제38대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 내 불교신자 모임인 서초반야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생애 ==
1956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난 여상훈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3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3년 9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1987년 9월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0년 3월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 1996년 3월에 서울지방법으로 전보되어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7년 3월부터 1년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3년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2001년 2월에 법관으로 복직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년 2월에 [[수원지방법원]], 2006년 2월에 [[의정부지방법원]], 2008년 2월에[[대전고등법원]], 2009년에[[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를 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제3기와 제4기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11월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
2014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에 복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긴급구속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할 때는 언론전담재판부를 담당해 멜라민 분유 보도,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 문화일보의 신정아 보도, 청산가리 살해범 허위보도 등 언론보도와 관련한 재판을 하였다.[[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10649&thread=03r03]]
== 각주 ==
[[분류:1956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성산 여씨]][[분류:성주군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불교 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