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여상훈 |원래 이름 = 呂相薰 |사진 = 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a&size=120x150&quality=95&direct=true&src=http%3A%2F%2Fsstatic.naver.net%2Fpeople%2F143%2F20140212144710441.jpg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8대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장]] |임기 = 2015년 2월 ~ 2017년 2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최재형 (법조인)|최재형]] |후임 = [[성백현]] |직책2 = 제10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장]] |임기2 = 2014년 2월 ~ 2015년 2월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6}}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성산 여씨|성산]]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박은영 |자녀 = 1남 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불교]] |경력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4기 [[양형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여상훈'''(呂相薰, 1956년)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제10대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제38대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 내 불교신자 모임인 서초반야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생애 == 1956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난 여상훈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3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3년 9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1987년 9월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0년 3월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 1996년 3월에 서울지방법으로 전보되어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7년 3월부터 1년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3년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2001년 2월에 법관으로 복직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년 2월에 [[수원지방법원]], 2006년 2월에 [[의정부지방법원]], 2008년 2월에[[대전고등법원]], 2009년에[[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를 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제3기와 제4기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11월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 2014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에 복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긴급구속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할 때는 언론전담재판부를 담당해 멜라민 분유 보도,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 문화일보의 신정아 보도, 청산가리 살해범 허위보도 등 언론보도와 관련한 재판을 하였다.[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10649&thread=03r03] == 각주 == [[분류:1956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성산 여씨]][[분류:성주군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불교 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