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훈'''(宋鎭勳, 1941년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은진 송씨|은진]]이다. [[서울행정법원]]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진현]]이 동생이다. == 생애 ==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16회에 합격하여 196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울산지원장,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2003년 2월 17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 논란이 있자 "아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다 사회에서 할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593845] == 주요 판결 == *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직하던 1977년 5월 14일에 양장지 등을 밀수하여 적발된 피고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주심 판사를 맡아 징역1년3월 벌금 691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의 하한은 원칙적으로 감경되지 않으나 상한액 10배를 하한액인 5배로 감경할 수 있음은 하한액 5배도 다시 절반인 2.5배로 낮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하한액의 절반까지 벌금을 감경하는 첫 판결을 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5140020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5-14&officeId=00020&pageNo=7&printNo=17110&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77년 5월 14일자] *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월 31일에 [[영천시]] 폭력조직 소야파와 우정파 30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정파 두목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동아일보 1991년 1월 31일자 * 1991년 1월 28일에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상대방 폭력조직원에 대해 손목을 자르고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였던 영천시를 거점으로 활동한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6명에 대해 "범죄조직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13100209213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1-31&officeId=00020&pageNo=13&printNo=21374&publishType=00020] *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중에서 362억원을 손아랫 동서였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검찰에 의해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8:5 무죄확정할 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차명거래라도 명의가 실명이라면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14613.html 대법원96도3377] == 각주 == [[분류:1941년 태어남]][[분류:은진 송씨]][[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