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성백현
|원래 이름 = 成白玹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9대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장]]
|임기 = 2017년 2월 ~ 현재
|대통령 =
|총리 =
|전임 = [[여상훈]]
|후임 =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9|2|5}}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창녕 성씨|창녕]]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김은경
|자녀 = 2남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경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제53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성백현'''(成白玹, 1959년 ~)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제39대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법관이다.
== 생애 ==
1959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태어난 성백현은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13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직할 때는 지원장, [[대전고등법원]]에서 재직할 때는 수석부장판사를 겸하였다.
2013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한 성백현은 [[제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거쳐 2017년 2월에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보되어 법원장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제53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마치고 2015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고 있는 2018년 3월에 62억 8197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여 사법부 내에서 [[조경란 (법조인)|조경란]], [[최상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http://news.joins.com/article/22487015]]
제39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있던 2019년 1월 28일에 있었던 대법원 인사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을 맡게 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 주요 판결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할 때 "행정청([[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으며,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고통으로 자살을 한 사람에게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으며[[http://news1.kr/articles/?152444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재판장으로도 재판을 심리하여 2006년에 제주실천연대 준비위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 등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하면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했다.[[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921]]
== 각주 ==
[[분류:1959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창녕 성씨]][[분류:상주시 출신 인물]][[분류:용산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