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서정제 |원래 이름 = 徐丁濟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6대 [[창원고등법원|창원고등법원장]] |임기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안용득]] |후임 = [[이재화 (1935년)|이재화]] |직책2 = 제5대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장]] |임기2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전임2 = [[이영모]] |후임2 = [[이철환 (법조인)|이철환]]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0}} |출생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마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서정제'''(徐丁濟, 1940년 ~)는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서정제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13일에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원배]]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박영식 (법조인)|박영식]] 광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추가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93년 7월 14일자 == 주요 판결 == *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73년 2월 5일에 물 먹인 소를 도살한 피고인 5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축 보관업자 5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0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2060032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2-06&officeId=00032&pageNo=7&printNo=8417&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73년 2월 6일자] == 각주 == [[분류:1940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