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서정제
|원래 이름 = 徐丁濟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6대 [[창원고등법원|창원고등법원장]]
|임기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안용득]]
|후임 = [[이재화 (1935년)|이재화]]
|직책2 = 제5대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장]]
|임기2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전임2 = [[이영모]]
|후임2 = [[이철환 (법조인)|이철환]]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0}}
|출생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마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서정제'''(徐丁濟, 1940년 ~)는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서정제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13일에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원배]]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박영식 (법조인)|박영식]] 광주지방법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추가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93년 7월 14일자]
== 주요 판결 ==
*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73년 2월 5일에 물 먹인 소를 도살한 피고인 5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축 보관업자 5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0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2060032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2-06&officeId=00032&pageNo=7&printNo=8417&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73년 2월 6일자]]
== 각주 ==
[[분류:1940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