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勤交代(참근교대) [[목차]] == 소개 == [[일본]]에서 [[에도 시대]]에 시행된 제도. 지방의 [[다이묘]]들로 하여금 가족들은 에도에 머물게 하는 한편 다이묘 본인도 1년은 에도에, 1년은 본래 번에 있도록 정하고, 반복해서 오가도록 한 제도이다. 각 다이묘들은 에도에 출장소를 만들게 된다. 상부 다이묘(常府大名)라고 하여, 참근교대가 면제된 다이묘도 있었다. == 특징 == 일반적으로 행렬을 통해 각 번의 경제력을 소모시켜 반란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실제 모반 방지는 다이묘의 가족들이 에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했고, 다만 다이묘들이 체면을 중시하여 행렬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도한 지출로 이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로 이동이 대부분이지만 규슈와 시코쿠 지역의 다이묘들은 배로 이동하기도 했는데, 해로의 경우 당시의 낙후된 선박 및 항해기술의 한계로 인해 육로와는 달리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장거리 항해는 꺼리고 되도록 육로 위주로 이동했다. == 다이묘 가문에서의 인식 == 흔히 각 "번"이 본거지, 에도는 인질로 잡혀온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 당시의 인식은 상당히 달랐다. 참근교대 제도에 따라서, 다이묘의 정실과 적자는 에도에서 인질로서 거주하고, 정실 이외에 다이묘 관계자의 여자 출입은 엄격하게 단속되었다. 이 때문에 정실 부인과 적자는 에도 태생이며, 지방 영주들은 참근교대를 할 때까지는 오히려 자기가 통치하는 지방에 간 적도 없었다. 게다가 영주의 정실 부인은 에도에서 내려갈 수 없었다. 원래 이들은 풍족한 에도를 떠나서 낙후된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정실이 낳은 딸 역시 다이묘 사이에서 [[정략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에도에 거주하는 다이묘 가문에 정실로서 시집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다이묘 가문은 지방과의 관련은 희박하고 거의 완전히 에도 거주자였다. 참근교대는 마치 "지방에서 에도로 오는 것 같은" 이미지지만, 이는 에도 시대 초기에만 한정되었던 것이다. 몇 세대가 지나면 대부분의 영주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 처음으로 영지에 갈 수 있게 된다. 어머니나 다른 가족도 에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에도 시대 중기 이후에는 오히려 일년 정도 간격으로 영지에 [[단신부임]]하는 이미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시골에 내려가봤자 별로 할 것도 없는 정실 부인들과는 달리, 다이묘는 넓은 저택을 가질 수 있고 [[첩]]들과 놀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나름대로 남자로서는 즐거웠을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지방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지에서 자랐던 [[서자]] 출신의 다이묘이다. 서자 출신이 적자가 갑자기 죽거나 다른 사정으로 후계자가 된 경우로서, 이런 경우라면 이전처럼 지방 출신자가 에도로 부임하는 이미지가 된다. 이런 경우도 적지는 않았다. == 영향 == 이처럼 각 번의 재정에 부담을 주던 제도였으나, 반대로 이러한 '다이묘 행렬'을 접대하는 숙박시설과 역참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내 상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당시 상업의 발달에 대해서는 "오사카 상인이 노하면 전국의 다이묘들이 벌벌 떤다"는 말이 대변해 준다. 다이묘들이 너도나도 거상들에게 돈을 빌리다 보니 나중엔 그들에게 번의 재정까지 목줄을 쥐이고 만 것.] 오가는 길마다 다이묘가 체면치례를 위해서 돈을 뿌리고 다녔으니 당연한 일. 이로서 전국의 부가 집중된 에도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 대중문화 == 일본 시대극에서도 '다이묘 행렬'은 단편적으로만 묘사되지만, 일본 만화 '[[츠라츠라 와라지]]' 등의 일부 작품에선 제법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 분류 == [[분류:일본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