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ì¸/목ë¡]]. [[ê²½ë¶ê³ 등학êµ/ë™ë¬¸]] 裵淇原 1940ë…„ 12ì›” 1ì¼ ~ [[대한민êµ]]ì˜ ì „ì§ [[대법관]] ì¶œì‹ [[법조ì¸]]ì´ë‹¤. ë³¸ê´€ì€ ë‹¬ì„±ì´ë‹¤. [[1940ë…„]] [[ê²½ìƒë¶ë„]] [[경산시|경산군]]ì—ì„œ 출ìƒí•˜ì˜€ë‹¤. [[ê²½ë¶ê³ 등학êµ]], [[ì˜ë‚¨ëŒ€í•™êµ]] 법학과, [[서울대학êµ]] [[대학ì›]] 법학 [[ì„사]] ê³¼ì •ì„ ì¡¸ì—…í•˜ì˜€ë‹¤. [[1965ë…„]] [[ì˜ë‚¨ëŒ€í•™êµ]] 재학 중 ê³ ë“±ê³ ì‹œ ì‚¬ë²•ê³¼ì— ìˆ˜ì„합격했다. [[íŒì‚¬]]ë¡œ 임관하여 1988년까지 재ì§í–ˆë‹¤. [[대구지방법ì›]] 부장íŒì‚¬ë¥¼ ë으로 ë²•ë³µì„ ë²—ê³ ê³ í–¥ì¸ ëŒ€êµ¬ì—ì„œ 변호사로 활ë™í•˜ë‹¤ê°€ [[2000ë…„]] ìµœì¢…ì˜ [[대법ì›ìž¥]]ì— ì˜í•´ 대법관으로 지명ë˜ì–´ [[2005ë…„]]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ëŒ€ì‹ , ë¬´ë£Œë²•ë¥ ìƒë‹´ì†Œ ìš´ì˜ì„ íƒí•´ í™”ì œë¥¼ ëª¨ì•˜ê³ , 현재까지 대구ì—ì„œ ë¬´ë£Œë²•ë¥ ìƒë‹´ì†Œë¥¼ ìš´ì˜í•˜ê³ 있다. ë˜í•œ 모êµì¸ ì˜ë‚¨ëŒ€í•™êµ 법학과 ì„좌[[êµìˆ˜]]ë¡œë„ í™œë™í•˜ì˜€ë‹¤. [[분류:대한민êµì˜ 법조ì¸]][[분류:경산시 ì¶œì‹ ì¸ë¬¼]][[분류:1940ë…„ 출ì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