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드라콘(Drakon) [[아테네]]의 정치가. 기원전 621년에 법률을 만들고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기존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개폐하여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드라콘의 법은 매우 엄격하였다고 하는데, 그 엄격함을 비유하여 사람의 법이 아닌 '용의 법'이라고도 불렸고, 법률을 쓸 때 [[먹물]]을 대신하여 [[피]]를 썻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태하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이나 채소나 과일을 훔친 사람도,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나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였다. 즉, 경범죄도 사형이고 중범죄도 사형이었다. 사람들이 드라콘에게 경범죄와 중범죄의 처벌이 왜 같냐고 묻자, 드라콘은 중범죄는 더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하는데 사형 이상의 벌이 없어서 같은 벌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드라콘의 일화는 과장으로 보는데 당시는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고 보기 떄문이다. == 특징 == 당시의 자료나 기록에 따라서 추정하자면, 드라콘 법 이전에는 피살자의 친족들이 살해자에게 '보복'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해자가 속죄금을 내면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드라콘 법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에페타이(Ephetai)라는 [[배심원]] 법정을 설치했다. 이 법정에서는 피살자의 모든 '유족'(부모 형제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촌이나 친척)이 용서해줄 경우 사면을 내릴 수 있으며, 유족이 없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판단되면 프라트리아(Phratria)라는 기관[* 씨족과 부족의 중간 단계. 민주정치 이전에 시민의 명단을 관리했다.]에서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국가는 살인자가 아테네를 떠나서 국외로 망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역사 == 드라콘이 법률을 제정하기 10여년 전, 기원전 632년에 킬론(Kylon) 일파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는데,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알크마이온(Alcmaeon) 가문의 사람들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같은 사적 복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드라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여겨진다. 드라콘의 법은 너무나 거칠고 형벌이 무거워서 살인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솔론]]이 법률을 제정할 때 모두 폐지되었다고 한다. ## == 사건 사고 == ## == 사례 == ## == 평가 == ## == 대중문화 == ## 창작물에서 == 여담 == 벨로흐(K.J.Beloch)는 드라콘이란 그리스어로 [[뱀]]을 뜻하는 말이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테네인들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본래 [[뱀]]을 숭배하였으므로 드라콘법이란 이 뱀신을 모시던 사제들이 뱀신의 종교적 권위에 따라서 반포한 법이라고 한다. <> == 참조 == * 사료로 읽는 서양사 1 : 고대편 -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제국까지(공)저: 김창성 == 분류 == [[분류:고대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