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진기 |원래 이름 = |사진 = 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a&size=120x150&quality=95&direct=true&src=http%3A%2F%2Fsstatic.naver.net%2Fpeople%2F188%2F200911161025422351.jpg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4대 [[대구고등법원]]장 |임기 = 2005년 11월 4일 ~ 2007년 2월 4일 |대통령 = |총리 = |직책2 = 제37대 [[대구지방법원]]장 |임기2 = 2003년 9월 15일 ~ 2005년 11월 3일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9}}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유진희 |자녀 = 1남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종교 = |경력 =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진기'''(金鎭基, 1949년 ~)는 제34대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장인 처남 사위 모두 법조인이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0510282047500319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생애 == 1949년에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태어나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03년 9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 주요 판결 == *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월 23일에 야영 중이던 초등학교 육상부 제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와 강간치상,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경향신문 1991년 1월 23일자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3월 28일에 "신입생 환영회 직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욕을 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5년과 징역4년이 각각 선고된 부경대 휴학생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폭행만으로 피해자의 주검의 수 많은 상처와 골절상이 생길 수 없고 설사 다른 사람과 공모해 흉기로 구타 살해한 경우를 가정해도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죄에 대해 무죄, 폭력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한겨레 1997년 3월 29일자 4월 18일에페스카마 15호 중국 조선족 선원 6명 중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주범인 전재천을 제외한 5명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동아일보 1997년 4월 19일자 6월 25일에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4년이 선고된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 김성일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화상을 입히고 그중 몇몇은 평생 장애인으로 지낼 수 밖에 없게 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어 화염병 시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동아일보 1997년 6월 25일자 == 각주 == [[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1949년 태어남]][[분류:경산시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