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주상
|원래 이름 =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임기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윤영오]]
|후임 = [[이민수 (법조인)|이민수]]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36}}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연안 김씨|연안]]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종교 =
|경력 =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주상'''(金柱祥, 1936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생애 ==
1936년에 [[서울특별시|서울시]]에서 태어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된 법조인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 주요 판결 ==
*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3년 1월 6일에 과로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010700329211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01-07&officeId=00032&pageNo=11&printNo=11469&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83년 1월 7일자]] 4월 6일에 서울시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전에 진술 포기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파면 결의는 무효"라고 하면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3040600329211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3-04-06&officeId=00032&pageNo=11&printNo=11545&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83년 4월 6일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9월 24일에 [[민정당]] 허청일 후보에게 암모니아를 던진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학생 3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대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동아일보 1985년 9월 24일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4일에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피고인 19명 중에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5명에 대해 형량을 낮춰 징역5년~2년을 선고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204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02-04&officeId=00020&pageNo=7&printNo=19797&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86년 2월 4일자]]
== 각주 ==
[[분류:1936년 태어남]][[분류:연안 김씨]][[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