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목민
|원래 이름 = 金牧民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기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직책2 = 제38대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장]]
|임기2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4}}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덕성여자대학교]] 이사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목민'''(金牧民, 1944년 ~)은 [[전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4년 8월 태어나 서울 [[경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목민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에 재직하다 [[제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했던 김목민은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2012년 8월 21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4년간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학교 공금을 유용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54]]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감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 74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억원 정도의 직무수당비를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부터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자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정돼 8월 1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8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됐고 본안 소송은 각하됐다. 43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에 의해 2017년 11월 16일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덕성학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1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0327&plink=ORI&cooper=NAVER]]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16MW142953805185]]
== 각주 ==
[[분류:1944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경동고등학교 동문]][[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