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목민 |원래 이름 = 金牧民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기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후임 = [[권남혁]] |직책2 = 제38대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장]] |임기2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전임2 = [[김연태]] |후임2 = [[권남혁]]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44}}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덕성여자대학교]] 이사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목민'''(金牧民, 1944년 ~)은 [[전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4년 8월 태어나 서울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목민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 등에서 부장판사에 재직하다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했던 김목민은 학교법인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2012년 8월 21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4년간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학교 공금을 유용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54]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감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 74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억원 정도의 직무수당비를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부터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자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정돼 8월 1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8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됐고 본안 소송은 각하됐다. 43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에 의해 2017년 11월 16일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덕성학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1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0327&plink=ORI&cooper=NAVER]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16MW142953805185] == 각주 == [[분류:1944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