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동오
|원래 이름 = 金東旿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장]]
|임기 = 2014년 8월 ~ 2017년 2월
|대통령 =
|총리 =
|전임 = [[강형주]]
|후임 = [[김인욱 (법조인)|김인욱]]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57}}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서울고등법원]]
|부모 =
|배우자 = 이원지
|자녀 = 1남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사
|종교 =
|경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0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동오'''(金東旿, 1957년 ~)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 생애 ==
1957년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시]]에서 태어나 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동오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낼 때를 제외하고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다 2001년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서울고등법원]], 2014년 4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8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제30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 2017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여 재판을 하였다.
2018년 3월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24억1101만원인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187억34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김동오는 배우자와 자녀의 임대 소득 등으로 재산이 1년 사이에 30억1912만원이 늘었다.[[http://news.joins.com/article/22487015]]
== 주요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16일에 [[일심회]]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일심회]]는 자체 강령·규율 등이 없었던 점,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명칭도 몰랐던 점 등에 비춰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9 ~ 4년 자격정지 9 ~ 4년을 각각 선고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3333.html]]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6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진식]]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1988년 이후 연락과 만남이 없던 [[윤진식]]을 2008년 만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631]]
== 각주 ==
[[분류:1957년 태어남]][[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미시간 대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