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대휘
|원래 이름 = 金大彙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33대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장]]
|임기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대통령 =
|총리 =
|전임 = [[김용균 (1954년)|김용균]]
|후임 = [[김용헌]]
|직책2 =
|임기2 =
|전임2 =
|후임2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6|3|12}}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예안 김씨|예안]]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부모 =
|배우자 = 정순미
|자녀 = 2남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종교 =
|경력 =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장]]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대휘'''(金大彙, 1956년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생애 ==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1974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0기 [[사법연수원]]과 해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3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5년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년에 [[춘천지방법원]], 1989년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0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판사로 재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겸직하다가 1994년에 부장판사에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1997년 [[인천지방법원]], 1998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년 서울지방법원, 2001년 부산고등법원, 2003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다.
2008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법관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동국제강 사외이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2014년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회 전문가위원에 지명되었으며 2014년부터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를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2월 11일에는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하피고인에 대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26118]] 6월 15일에 1994년말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추종하는 국제사회주자들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4월달에 구속되어 징역 3년이구형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44671]]
== 논문 ==
법관 재직 중에 민·형사법 주석서와 ‘형사실무제요’ ‘양형실무’등 각종 법원 실무지침서와 40여편의 논문을 썼다.
* 법원론에 관한 연구 (박사)
* 법관의 법률에 의한 구속과 법발견 (석사)
* 입법이론의 과제와 방법 등 40여편
== 각주 ==
[[분류:1956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예안 김씨]][[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동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