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헌(김락헌)'''金洛憲, [[1874년]] 양력 [[7월 28일]]([[음력 6월 15일]]) ~ [[1919년]] 양력 [[7월 2일]])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초기의 법조인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냈다. == 생애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 출신이다. [[1895년]] [[대한제국]]의 법부 주사가 되면서 사법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해 검사시보, 검사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1901년]]에는 [[평리원]] 검사, 이듬해에는 평리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의병 항쟁 탄압을 위해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는데, 김낙헌(김락헌이 과정에서 충실히 협조했다. 1905년에는 법관양성소장을 맡았고 [[1909년]]에는 경성공소원 검사를 지내며 의병 재판에 검사로 참여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뒤 이듬해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18년]] 중추원의 부찬의에 임명될 때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임한 기간 중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중추원 부찬의 임기 중인 1919년 사망했다. == 의병장 및 독립운동가 재판 == 김낙헌이 검사 및 판사로 근무한 기간은 [[을미사변]], [[단발령]], 을사조약, [[대한제국 군대 해산]], 한일 병합 등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할 때였다. 그가 검사 또는 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의병 봉기 및 독립운동 사건은 총 12건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낙헌은 이 가운데 1910년의 의병장 김춘삼 재판까지는 검사로, 이후에는 판사로 재판에 참가했다. {| class="wikitable" |- align=center !재판 날짜!!독립운동가 이름!!활동 내역!![[대한민국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의 서훈 내역!!재판 결과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 1909년 11월 22일||김수민||경기도 장단 의병봉기||[[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09년 12월 2일||정용대||경기도 적성, 양주 의병 봉기||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0년 1월 27일||이교영, 심경섭, 박내원||경북 일대 의병 봉기||건국훈장 독립장 (이교영) 등||교수형 확정 (이교영) 등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0년 4월 19일||김춘삼||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 의병 봉기||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2년 8월 21일||표창순||중국 왕래 간첩 행위||-||징역 2년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3년 5월 14일||[[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1864년)|이인환]] 외 3인||105인 사건||건국훈장 대통령장 (양기탁) 등||대구복심법원 이송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3년 10월 9일||윤치호, 양기탁, 이인환 외 3인||105인 사건||건국훈장 대통령장 (양기탁) 등||상고 기각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4년 12월 7일||최두영||친일파, 천황, 총독에게 규탄문서 발송||건국훈장 애국장||상고 기각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5년 11월 4일||김재성||충북 보은, 괴산 의병 봉기||건국훈장 애국장||사형 확정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5년 9월 9일||윤길||만주 독립운동 조직 결성||건국훈장 애국장||상고 기각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7년 2월 5일||[[이강래 (1891년)|이강래]]||간도 독립운동 조직 결성||건국훈장 애족장||상고 기각 |-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1917년 5월 31일||이학룡||학교 수업 중 독립사상 고취||-||상고 기각 |} == 사후 ==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두 목록에서 중추원, 사법 부문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같이 보기 == * [[조선총독부 중추원]] * [[105인 사건]] == 참고자료 == * {{서적 인용 |저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목=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연도=2006 |발행월=12 |id=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출판위치=서울 |쪽=426~439쪽 |장=김낙헌 |장url=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SABUB/KIMNAKHUN.pdf }} [[분류:1874년 태어남]][[분류:1919년 죽음]][[분류:대한제국의 관료]][[분류:일제 강점기의 관료]][[분류:대한제국의 법조인]][[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분류:조선총독부 중추원 간부]][[분류:친일파 708인 명단 수록자]][[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분류: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분류:안동시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