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이름 = 김기정 |원래 이름 = 金基正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기 = 2018년 2월 ~ |대통령 = |총리 = |전임 = |후임 = |직책2 = 제19대 법원도서관장 |임기2 =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1일 |전임2 = [[김찬돈]] |후임2 = [[강민구]] |출생일 = {{출생년과 나이|1962}}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망일 = |사망지 = |본관 = |거주지 = |정당 = |내각 = |소속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부모 = |배우자 = 이수영 |자녀 = 3녀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종교 = |경력 = |별명 = |서명 = |서훈 = |웹사이트 = }} '''김기정'''(金基正, 1962년 ~)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2018년 2월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생애 == 1962년 [[서울특별시|서울시]]에서 태어나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기정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00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다 2008년 2월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2월 [[인천지방법원]]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던 2016년 2월에 [[법원도서관장]],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직하였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했던 김기정은 2018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김기정은 2018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아파트 매도와 임대소득 등으로 13억7591만원이 늘어난 52억6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http://news.joins.com/article/22487015] == 주요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14일에 2004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형사 피고인이 납부한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2억여원을 횡령하여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7급 직원에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징역5년 추징금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09041413083056141&outlink=1&ref=https%3A%2F%2F] == 각주 == {{각주}} [[분류:1962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서울특별시 출신]][[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