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진'''(姜求眞, [[1942년]] [[2월 1일]] ~ [[1984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 생애 == [[1942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동생 [[강구철]]과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196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1963년]]에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동 대학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66년]]부터 [[1969년]]에 걸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률과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196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과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의 판사로도 활동했다.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서울법대]]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1981년]]에는 부교수가 되었으나, [[1984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 사상 == 강구진은 당시의 사회를 법만능주의와 법을 경시하는 시각이 풍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강구진,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기능 Ⅰ〉, 법조춘추 4호, 1974년 3월, 15쪽. 그러한 선상에서 [[대한민국|한국]]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법과 공산주의 법에 대하여 다른 학자에 비하여 일찍 연구를 시작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대한민국]] 형법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연구에서도 여러 저작을 남겼다. 이외에도 형법이론이나 미국의 법학 및 법제도에 대하여도 연구하여 저작을 남겼다. == 주요 저서 == * 《객관적 법철학의 총정리》, 지학사, 1976년. *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6년. *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년. * 《형법각론 Ⅰ》, 박영사, 1983년. * 《북한사회의 재인식》(공저: 양호민), 한올, 1987년 == 참고 문헌 == *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년(초판 1989년). == 각주 == [[분류:1942년 태어남]][[분류:1984년 죽음]][[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형법학자]][[분류:법철학자]][[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하버드 로스쿨 동문]][[분류: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