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釋放, Parole [[목차]] == 개요 ==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여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보다 일찍 석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 == 절차 == * 각 교정시설에서 매월 개최하는 가석방예비회의를 통하여 가석방이 신청된다. * 신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외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한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최종 결정된다. == 석방과의 차이 == 가석방은 형기가 종료되어 풀려나는 석방과는 다르다. 가석방 일에서 형기종료일까지 기간 동안은 관할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 가석방자는 이 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취소, 혹은 실효된다.--[[한군두|한감두]]-- 물론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며 당연히 저지른 범죄는 가석방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질이 좋지 않게 본다. == 여담 == * 가석방이 결정되면 매월 30일에 출소하지만, 2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 전날, [[광복절]] 전날, 교정의 날(10월 28일), 12월에는 성탄절 전날에 출소하게 된다.--가석방 해주면서 훈훈하게 하긴-- * [[재벌]] 기업인들이 가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http://www.huffingtonpost.kr/nohyun-kwak/story_b_6383836.html 참조] == 참조 == 아래 사이트는 '''정부기관 사이트 답게''' 대뜸 키보드 보안 설치를 강요하므로 주의.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6/cor_0601/cor_know/kn_01005.jsp [[분류: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