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수경기 위축 우려” 김영란법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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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法, 현실성 있나’라는 주제로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해 토론회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직자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규제와 관련, 농축산품이 포함된다는 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농축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정청탁’ 잡으려다 ‘국가경제’를 불태워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또한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이 적용될 경우)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며 “고향의 특산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민출신 비례대표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5만원은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ㆍ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선 “근본적인 법 취지가 중요해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산물만은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발제문에서 “이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옥의티”가 있으니 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고 농축산물이 선물이나 음식물에 포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제외해도 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에 농축산품이 포함되면 먹거리 임산물 총생산액에서 4277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추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성화되면 소관 상임위원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여지가 크다. 앞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김영란법의 개정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 전 적용대상자를 고위공직자에서 사립교원ㆍ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점과 금품의 범위를 놓고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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