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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행위에 해당할까?"…박유천, 공익근무 태도논란

[Dispatch=김수지기자] 'JYJ' 박유천이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4일 새벽, 한 룸카페 화장실에서 여종업원 이 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CCTV 등을 확보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악의적인 고소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건 사실이다.

박유천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는 현재 대체복무중이다.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강남구청 관광진흥팀에서 일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임무수행 태만행위>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는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요원이 퇴근 후 술집에 가는 건 자유"라면서도 "하지만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임무수행 태만행위에 해당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복무기간의 1/4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14일, 강남구청에 병가를 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현황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6개월(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동안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사용했다.

군 복무기간(주말·공휴일 제외)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로 썼다. 4일에 하루는 쉰 셈이다. 강남구청 소속 공익요원 중 가장 많은 횟수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상 연가는 1년에 15일, 병가는 2년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박유천의 경우, 연가가 0.5일 남아있는 상태.

병가 서류 제출도 마쳐야 한다. 사회복무포털에 따르면,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를 첨부복무기관장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네티즌들은 병가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묻고 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복장 위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박유천이 사복을 입고 근무한 사진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른 것. 게다가 일과 중에 SNS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강남구청 관광진흥팀 측은 "박유천이 출퇴근에는 사복을 입었다"며 "복무시에는 제복과 사복을 유동적으로 입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장 규제는 당연히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복무기관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제복을 입고 일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유천은 성폭행 논란에 대해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상대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며 "악의적 공갈 협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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