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32.5% 세금 내야

남정미 기자 2016. 5. 1. 19: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 시각)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했다. 워킹홀리데이(워홀)는 만 18~30세 청년들이 워홀 협정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통해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 워홀러들은 연소득 1만8200호주달러(약 16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인상안이 시행되면 1호주달러(870원)부터 3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워홀러들의 연평균 소득이 1만5000호주달러(약 1300만원)라 보고, 이번 인상안으로 향후 3년간 5억4000만호주달러(약 4700억원)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2016~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과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워홀러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과 관광업계는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주에는 매년 약 24만명이 워홀 비자로 입국한다. 이 중 4만명 이상이 농장에서 일하고, 수천명이 관광업 임시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도 호주는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 연수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워홀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은 1만8564명으로 영국,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