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3년 스토킹·성추행까지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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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8.16. 오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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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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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3년이 넘게 전 남자친구를 쫓아다니고 성추행까지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꽃 등 물건을 보낼 수 없게 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지난 2월 4살 연상인 피해자 B씨의 집 부근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3차례 B씨의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를 3년이 넘게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며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언니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도 수차례 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있다"며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A씨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재판장의 촉구에도 '앞으로 조용히 사랑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또 B씨를 찾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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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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