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고깃집·횟집 영향권, 선물도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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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5.09.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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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금액 기준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느 선까지는 괜찮고 또 어떤 식사와 선물은 안 되는 건지 박민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고깃집.

삼겹살 1인분에 1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분을 먹거나 밥값·술값을 포함하면 1인당 비용이 3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직원]

"1인당 최하 4~5만 원 이상씩은 잡으셔야 하는데 일반 회사원 회식을 와도요."

서울 여의도의 이 횟집도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지만, 점심 메뉴를 제외하면 한 사람당 식사금액이 3만 원을 넘습니다.

[횟집 주인]

"3만 원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든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뭐."

고깃집에서 한우를 먹을 경우 1인당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찾는 건 사실상 어렵고, 호텔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집도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금액 기준인 5만 원을 적용하면 백화점에서 살만한 선물은 햄이나 참치캔 세트 정도입니다.

저렴한 편인 과일세트나 곶감세트 등도 백화점에선 대부분 5만 원 이상입니다.

한우나 굴비세트의 경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5만 원 이하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조사 때 주고받는 화환이나 화분도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과 축산·화훼업계는 값이 싼 수입산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국산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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