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범죄·일반범죄 함께 기소…군사법원이 재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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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6.16.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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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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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군사법원 재판권 인정한 기존 입장 변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사범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다.

현행 사법체계상 모든 범죄는 법원이 담당하지만 군인이 저지른 군사범죄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이 맡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간인이 저지른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 함께 기소된 다른 일반범죄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종래의 대법원 견해는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가 낸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군사범죄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일반범죄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피의자 또는 검사가 재판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법원에 묻는 신청 절차다.

재판부는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경우 그 전에 범한 어떤 죄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군인보다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발의 실탄을 훔친 혐의(군형법상 군용물절도죄)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김씨는 한 방위사업체가 만든 방탄유리의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해 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기에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권을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대법원에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제한한 결정"이라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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