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상납금 어디 썼나…차명폰 51대·주사·옷값·'문고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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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04.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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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4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은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나랏돈이 대통령의 사생활 영위에 전용된 '황당한'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특활비 수수액 35억 원 중 용처가 일부 밝혀진 것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넣고 관리하던 33억 원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금고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갖다 주거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실무자'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은 33억 원 중 15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최순실 씨 등과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등에 3억6천500만 원 상당액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료비나 주사비의 경우 청와대를 다녀간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원장' 등에게 "매회 1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산한 금액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 등은 최순실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해 임기 내내 51대의 차명폰을 썼는데 요금만 약 1천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워놓은 삼성동 사저를 관리하는 데 쓰인 관리인 월급, 유류대금, 전기요금, 수리비 등도 대부분 국정원 특활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매달 상납금 중 1천만 원을 건네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현금으로 집행하거나 통장에 넣어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명절비·휴가비 등 '관리 비용'으로는 9억7천600만 원이 쓰였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들 3명은 매달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받았는데 이는 약 4년간 4억8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이들의 휴가비 1천만 원, 명절비 2천만 원도 국정원 상납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명절비·휴가비와는 완전히 별도의 자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관계 때문에 상납금이 간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 액수 자체가 황당하게 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3명의 2013년∼2015년 명절비·휴가비 지급 내용을 정리한 최순실 씨의 수기 메모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들 3명은 모두 최 씨의 수기 메모가 자신들이 국정원 상납금 중에서 그 기간에 받은 명절비, 휴가비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33억 원 중 나머지 18억 원은 최 씨와 고영태 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비용으로 쓰이거나 최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합니다.

최 씨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 독일 도피 전까지 매달 1천만∼2천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돈에 국정원 상납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이 총 6억9천100만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액수를 쇼핑백에 넣어 봉인한 뒤 관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1천만∼1억2천만 원씩 전달했으며, 이때 관저에 최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다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 씨 운전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전달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이 '쇼핑백'이 결국 최 씨에게 전달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해 전달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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