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래퍼 성적 모욕' 블랙넛,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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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노래 가사로 성적 수치심 안겨

[오마이뉴스 손지은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이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모습.
ⓒ Mnet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을 발표해 피소된 래퍼 블랙넛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2월 14일 가수 블랙넛(김대웅·29)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블랙넛은 지난 4월 발매한 자신의 노래 <투 리얼>(Too Real)에 여성 래퍼인 키디비(김보미·28)를 지목한 뒤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았다. 앞서 1월에 발표한 <인디고차일드>에서도 그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함께 키디비를 언급했다.

두 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을 당하자 키디비는 지난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키디비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블랫넛이 키디비와 엮어 몇 차례나 원치 않는 이슈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여혐 내용도 있어 강경 대응을 했다"라고 밝혔다. 

키디비도 자신의 SNS에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한다.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면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라고 남겼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블랙넛을 검찰에 송치했다. 약 두 달 후 검찰은 블랙넛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블랙넛이 성적 모욕의 창구로 활용한 '음원'은 통신매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블랙넛은 그동안 자신의 노래에 여성 혐오 가사를 담아 수차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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