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태운 구급차전복'…과속과 만취가 빚은 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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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01.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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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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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제공) © News1

승용차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김세현 기자 = 한밤중 신생아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부딪쳐 전복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차량 운전자들을 입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설구급차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사설구급차와 강동에서 몽촌토성역으로 직진 중이던 액티온 차량이 충돌하면서 구급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37)와 아내 방모씨(35), 신생아 등 일가족 3명과 간호사 이모씨(54·여)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는 당시 충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와 방씨 부부의 신생아를 태우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했으며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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