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박곡리 마을, 발전기금 놓고 ‘갈등’
K씨 "완벽 정리돼…더 이상 문제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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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무리한 마을발전기금 요구가 종종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마을 대표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기금을 유용해 고액의 이자놀이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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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불광사는 지난 2011년 박곡리 375-1번지에 적법 절차에 따라 사찰을 건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께 용인시로부터 자연장지(수목장) 허가를 받아 봉안당 유골 안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불광사의 자연 장지사업을 놓고 박곡리 마을 대표이며 마을이장인 K 모(70세)씨와 종교시설(용인 불광사)간의 금전적 갈등이 생기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박곡리 마을은 불광사의 사찰 외 자연장지(수목장)사업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불광사 측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요구했다. 쌍방이 합의각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마을이장 K씨가 토지주 K씨(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됐다.
마을대표 K씨 등이 봉안당 사업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자 불광사 측이 이를 받아들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K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했지만 나머지 금액 3억7천만원이 미 입금 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곡리 주민들은 불광사의 사찰 외 용도변경은 혐오시설로 마을 교통량증가 및 영농저해, 소음 공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여는 한편 결사반대 입장이 담긴 주민서명 동의서를 받아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용인 불광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마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돈을 받아야만 교통량이 줄고 농사가 잘되며 소음공해도 없어진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광사는 봉안당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매년 행사 협찬비 외에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제공했다. 추가로 년차별로 나눠 1억7천만원을 지불키로 약속까지 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장 개인에게 차용한 2천만원도 고액의 이자를 포함 2천280만원을 상환하라며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돈 역시 마을기금으로 이장 개인이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K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이장 K씨는 "앞서 내린 법원 판결은 인정하지만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는 완벽히 정리가 돼 있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은 K씨가 억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곡리 마을총회(대동회)는 K씨를 마을 이장으로 추천해 연임을 결정했다. 백암면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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