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물건 훔친 노인에 합의금 되돌려준 주인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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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25.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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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커피숍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친 노인을 용서하고 그가 마련해 온 합의금을 성탄절 선물로 되돌려줬다.

25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쯤 ㄱ씨(83)는 용봉동 커피숍 옆 공터에 놓인 실외 냉난방기에 연결된 구리선을 떼내 손수레에 실었다. ㄴ씨는 커피숍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 최근 300만원에 구입한 냉난방기를 공터에 놔뒀다. 마침 커피숍으로 들어가다 이를 본 주인 ㄴ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긴급 출동한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ㄱ씨는 “쓸모없는 물건인 줄 알고 돈이 되는 구리전선을 뜯었는데,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ㄱ씨의 딸(52)은 하루 동안 지인들에게 빌려 마련한 합의금 50만원을 들고 성탄절 이브인 24일 아버지와 함께 ㄴ씨 커피숍을 찾았다.

ㄱ씨는 빈 상자 등 고물을 모아 팔아 경제사정이 어려운 딸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다. 이들 부녀가 변변치 못한 생활을 털어놓고 합의금을 건네며 용서를 구하자 ㄴ씨는 봉투에 든 50만원을 꺼낸 뒤 “제게 주신 돈이니 알아서 쓰겠다”면서 새 봉투에 돈을 담아 ㄱ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ㄴ씨가 ㄱ씨 부녀에게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돈 마련하느라 힘드셨죠.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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